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넘는 ‘부자 직장인’은 오는 9월부터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급 이외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연간 종합소득 8800만원 초과, 7200만원 초과 등 2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소득기준을 최대한 낮춰 부과 대상을 늘리라는 여론을 최대한 수렴했다고 밝혔다.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월급) 이외에 추가로 벌어들이는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이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 정도라면 건보료 추가 부담 능력이 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 경우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약 3만7000명이 기존 보험료 이외에 월 평균 51만3000원의 추가 보험료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건보료 추가 수입은 2200여억원에 이른다.
복지부는 이런 기준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론 수렴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7200만원은 앞서 제시한 소득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만큼 큰 논란은 없을 것”이라며 “9월 시행을 위해서는 7월에는 보험료 고지서 발송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직장가입자의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별도의 건보료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 그 기준을 종합소득 7200만원과 8800만원사이에서 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장은 “종합소득 연 7200만원 초과라는 기준이 정해졌지만, 앞으로 소득기준을 점진적으로 낮춰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조세연구원 전병목 연구위원은 “일부 계층의 반발이 있겠지만, 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소득에 따른 공평한 보험료 부과의 물꼬를 튼 만큼 장기적으로 소득기준을 점차 낮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됨에 따라 빌딩ㆍ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업자, 대주주 등 봉급 외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라도 직장가입자가 되면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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