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동네 후배가 입고 있던 고가의 의류를 빼앗은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등학생 K(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군 지난해 12월 중순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의 한 공원에서 지나가던 중학생 J(14)군을 불러 시가 25만원 상당 노스페이스 점퍼를 ‘한번만 입어보자’고 한 뒤 돌려주지 않고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군은 “점퍼를 돌려주려고 했는데 엄마가 집에서 못 보던 옷을 보고 ‘어디서 얻었냐’며 입지 못하게 빼앗는 바람에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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