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프랑스에서 운전하려면 자동차 안에 자가 진단 음주측정기를 항상 소지해야 한다.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교통부 관계자는 “외국인을 포함해 프랑스 도로를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자가 진단 일회용 음주측정기를 항상 소지해야 한다”고 이날 밝혔다.
교통부 측은 운전자들이 1회용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자신의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하면 음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에선 혈중 알콜농도 0.5%면 면허가 취소된다.
또 오는 11월부터 운전 중에 자가 진단 음주측정기를 휴대하지 않으면 경찰은 벌금 11유로(약 1만6000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최소 1회용 음주측정기 두개를 항상 차 안에 휴대해야 한다. 한 개는 자가 측정에 사용하고 다른 한 개는 경찰 검문에 제시해야 한다.
교통부 대변인은 “오는 4월 1일부터 이 법을 시행하려 했지만 1회용 측정기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7월 1일로 시행날짜를 늦췄다”고 밝혔다. 1회용 음주측정기는 현재 업체 두 곳이 생산하고 있으며 개당 가격은 0.5~1.5유로(약 800~2300원)다.
프랑스는 이미 운전 중 안전 삼각대와 형광 안전조끼 소지를 의무화했다.
민상식 인턴기자/ms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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