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젠(047440)은 롤러부재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8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번 특허는 롤러의 외주 면에 탄성 재질의 탄성 부재가 포함돼 베이스 시트의 굴곡도에 따른 두께차 또는 스탬퍼 패턴의 두께차에 따라 시트 상에 형성되는 패턴의 불일치를 방지함으로써 광 특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시트 제조용 롤러 부재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est10043@heraldcorp.com
레이젠(047440)은 롤러부재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8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번 특허는 롤러의 외주 면에 탄성 재질의 탄성 부재가 포함돼 베이스 시트의 굴곡도에 따른 두께차 또는 스탬퍼 패턴의 두께차에 따라 시트 상에 형성되는 패턴의 불일치를 방지함으로써 광 특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시트 제조용 롤러 부재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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