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분야만을 특정해 기후변화 대응의 수단으로 삼은 법률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시행된다.
22일 공포돼 이튿날 시행되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UN이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국제기준에 맞게 관리해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그동안 만들어진 기후변화 대응 법률은 2010년에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미국 일본 EU 등 기후변화 대응 선진국도 아직 산림 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6장 38조로 이뤄진 이 법률은 지난해 김우남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발의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신규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등 탄소흡수원 관련 용어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의해 국내 산림이 국제적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을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실제로 법안에 따르면 기업이나 개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활동을 실시하고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쇄하는 데 쓰거나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탄소흡수원 특성화학교를 지정ㆍ운용해 기후변화 대응 전문인력을 육성하도록 했고 산림 부문의 국제적 기후변화 논의동향 대응, 이상기후 대비 연구개발 등도 법제화했다.
특히,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실적포상, 산림탄소상쇄 우수상품 지정 등을 통해 민간 부문의 자발적 기후변화 대응 실천노력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 법률에 따라 한국이 기후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 산림탄소배출권 시장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된 458개 기업이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산림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해외에서는 국내 연간 탄소배출량의 4배에 달하는 연 25억 이산화탄소톤의 산림탄소잠재력을 가진 인도네시아 등에서 산림탄소배출권 확보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돈구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지향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만큼 한국이 국제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주체가 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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