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48)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40분께 울산 중구의 한 대형 결혼식장에 들어가 결혼식 하객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고는 축의금을 낸 것처럼 한 뒤 혼주로부터 식권 4장을 받았다.
이후 J씨는 “바빠서 가야 하니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했고, 혼주 측은 모두 8만원을 건네줬다.
J씨는 하객들이 몰리는 순간을 노려 마치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동하며 식권을 받아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동일을 하는 J씨가 최근 일거리가 없고 몸이 아파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20일 결혼식장에서 식권을 답례금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J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울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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