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돈봉투 수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박희태 국회의장에 대해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박 의장이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박의장에게 적용한 법 조항은 정당법 제50조 1항(당 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
박 의장은 사퇴표명 당시 “모든 책임은 제가 다 지고 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아랫사람들이 자신을 위한 한 일인 만큼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단 뜻으로, 법적 책임과는 거리가 멀다.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박 의장이 돈봉투 살포를 알고 있었고 보고도 받은 만큼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이 과연 검찰이 내놓은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박 의장 측은 ‘구시대적 관행’이란 점을 집중 부각시켜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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