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ㆍ검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접수된 진정,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지휘한 건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올해 1월 중 검사의 경찰에 대한 내사사건 지휘 사례가 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09건보다 95%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내사사건 지휘란 검찰청에 진정이 들어온 사안중 검찰에서 경찰에 “내사해보라”며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경찰 관계자는 “31건의 내사사건 지휘의 경우도 지난해 말에 검찰이 내려보낸 것이 올해 초 형사사법시스템에 지연 입력된 건”이라며 “올해 1월 1일, 대통령령 시행 이후 검찰의 내사사건 지휘는 단 한건도 없다고 보면 된다”고 부연설명했다.
1월중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 건수도 2만30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 7294건)보다 60% 줄었다. 수사지휘란 검찰에 고소ㆍ고발이 들어온 사건중 검찰이 경찰에 수사를 하라고 지휘하는 경우를 말한다.
경찰은 “대통령령 제정이후 검사의 구두지휘가 줄어들고 서면지휘가 정착되는 등 순기능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이 제정된 직후 수사실무지침을 일선에 내려 보내내사와 수사 등에서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강조해왔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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