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법당 승려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L(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부터 9시 사이 인천시 계양구 소재 모 법당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승려 J(52ㆍ여)씨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으로 오해하고 출입문 열쇠를 바꾸라고 했으나 “신경 쓰지 말라”며 듣지 않자 맥주병으로 J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승려 J씨와 함께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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