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보도방 여성도우미 보호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 갈취한 혐의(폭력행위-공동공갈ㆍ강요)로 조직폭력배P(31)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A급 여성도우미를 공급토록 협박ㆍ강요한 혐의(폭력행위-공동공갈ㆍ강요ㆍ교사)로 조직폭력배 S(57)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올 1월 사이 인천시 계양구 일대 유흥가를 상대로 여성도우미를 공급하는 보도방 업주 K(33) 씨 등 7명을 협박해 보호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씨 등은 지난해 8월 중순께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 A급 여성도우미만 공급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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