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특정 예비후보의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대량으로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해지역 신문사 편집장 A(46)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6일 자신이 운영하는 신문에 총선 출마를 앞둔 K 예비후보의 업적등을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1만부 가량을 발행해 선거지역 내 신문보급소 일간신문에 끼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일반적인 취재보도가 아닌 특정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는 기사를 싣고 배포한 것으로, 이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전선거운동라고 판단하고 있다.
선관위는 A씨와 K 예비후보와의 관련성과 대가성 등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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