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고기영)는 펀드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1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한모(4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투자신탁회사에 근무하는 대학후배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보고 있다며 피해자 박모 씨에게 접근, 3차례에 걸쳐 총 1억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모 경제신문사 기자로 일한 한 씨는 2002년 아버지의 부도로 8억원의 빚을 지게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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