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증축 후 건물을 등기하지 않은 방법으로 지방세(등록세)를 내지 않았던 롯데쇼핑㈜과 대한생명보험㈜이 최근 등록세 6억80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는 한화그룹 계열사인 대한생명보험이 지난 2005년 3월 인천싶 부평구 부평동 529의 15 건물(연면적 3만6690㎡)을 완공하고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등록세를 내지 않다가 최근 미납 등록세 4억6100만원을 납부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롯데쇼핑도 지난 2009년 5월 롯데백화점 인천점을 2개 층(6780여㎡) 증축했는데도 지방세를 내지 않기 위해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시민단체에 적발되자, 최근 2억1800만원의 등록세를 냈다.
시는 이들 대기업의 건물 미등기에 따른 등록세 미납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2000~2010년 기업이 취득한 1000㎡ 이상 신ㆍ증축 건물 952건의 등기 여부에 대해 일제조사를 벌였다.
시는 이밖에 교보생명보험㈜이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217의 2 건물(6750㎡)의 등록세 8000만원을 미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세 납부를 독촉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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