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특별법 등)로 회사원 N(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N씨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5일까지 J(34ㆍ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연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남편에게 사실을 알리겠다”며 수차례 협박한 후 지난 2월12일 오후 2시32분께 J씨의 나체 사진을 J씨와 J씨의 남편 휴대폰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N씨는 J씨가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계속 만자주지 않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기자/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스크린 찢은 ‘댕’ 소리…드뷔시부터 고서방까지, ‘오디세이’ 음악사 [백스테이지]](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5/news-p.v1.20260819.fca8484b83c84c22bd209479c7a9a724_T1.jpg?type=h&h=240)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