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건설현장 시공자ㆍ감리원의 부패행위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현재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부실신고센터’를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해 16일부터 설치ㆍ운영에 들어갔다.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의 신고대상은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 건설현장을 포함하고, 건설업체는 부실ㆍ부패ㆍ공익침해 행위신고가 수월하게끔 안내판 및 신고엽서를 건설현장에 부착ㆍ비치해야 한다. 또 부실신고 사항은 전문가의 객관적 조사가 이뤄지게 하고, 신고자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게끔 하는 등 설치ㆍ운영 요령도 내려졌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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