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 간 표준특허 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주장한 표준특허 일부를 인정하면서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삼성전자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다만,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4S에 대해서는 삼성이 주장하던 표준특허가 소진된 것으로 인정돼 앞으로 네덜란드에서는 아이폰4S를 상대로 3G 통신기술 특허를 주장할 수 없게 됐다.
헤이그 법원은 애플이 지난해 1월까지 인피니언으로부터 구입한 베이스밴드 칩과 관련 삼성전자의 표준특허가 소진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인피니언은 인텔이 인수한 회사로 삼성전자는 그동안 자신이 생산하는 베이스밴드 칩에는 자사의 통신특허가 포함됐다고 주장해 왔다.
법원의 판결로 애플은 이달 28일까지 특허소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삼성은 내달 11일전에 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인피니언의 베이스밴드 칩은 현재 아이폰3GS, 아이폰4 등에 탑재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표준특허를 갖고 애플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이와 관련해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분명 우리측이 일부 승소한 부분이 있어 앞으로도 표준특허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은 것은 표준특허 관련 프란드(FRAND) 규정이었다. 프란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란 의미로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기술(표준특허)이라면 특허권자가 경쟁업제를 무조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30일 삼성전자가 헤이그 법원에 애플 제품을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금지 신청을 했을 때 당시 법원은 이 프랜드 규정에 의거 삼성전자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삼성전자의 표준특허가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을 할 문제이지 판매금지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이 결정에 불복 항소했고, 결국 본안소송으로 넘어가 지난 14일 일부 인정이란 결론이 나왔다.
네덜란드에서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일부 인정하면서 향후 프랜드 규정 관련 삼성전자의 입지는 다소 회복될 전망이다. 현재 유럽연합(EU)도 삼성전자가 프랜드 규정 상 표준특허를 남용했는 지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을 상대로 판매금지를 할 수는 없다. 법원은 애플이 프랜드 규정에 의거 삼성전자와 사용료 지불 관련 협상의지를 보이는 한 삼성전자가 판매금지로 이를 억제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또 퀄컴 칩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표준특허가 소진된 것으로 판단,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 4S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네덜란드에서 표준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 없게 됐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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