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가격 담합을 이유로 100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리자 “담합 하지 않았고 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농심은 “원가 인상 요인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면서 “타사에 가격 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다.
농심은 또 “당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과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업체로서 후발업체들과 가격 인상을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농심은 “영업 현장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수집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활동일뿐 가격 담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농심은 이러한 내용을 공정위에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정위가 최종 의결서를 보내오면 법리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삼양식품 등 다른 라면업체들도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를 본 뒤 공식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공정위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가 2001년 5월~7월 가격 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 인하 때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각사의 라면제품 가격을 정보 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인상했다면서 농심 177억6500만원, 삼양식품 116억10400만원, 오뚜기 97억5900만원, 한국야쿠르트 62억7600만원 등 총 1354억원 등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 등의 금지명령을 내렸다.
한편 이날 농심이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는 다음과 같다.
<라면업체 가격담합 관련 공정위 발표에 대한 농심 입장>
- 농심은 담합을 하지도 않았고 할 이유도 없었다
3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라면업체 가격담합’과 관련, 농심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농심은 원가인상 요인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으며, 타사에게 가격 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이 없다.
*당시 70% 이상 시장점유율과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업체로서 후발업체들과 가격 인상을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
*농심은 이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종의결서를 받으면 법리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다.
<최남주 기자 @choijusa> calltax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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