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그간 참고인으로 조사해오던 삼성물산 감사팀 직원들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들이 이재현 CJ 회장을 미행했다는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이다.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21일 “20일 삼성물산의 세 번째 직원을 소환해 조사했다”며 “이 사람은 차장급 직원으로, 이전에 소환했던 김모(42) 차장과는 다른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물산 직원들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며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 3명이 조직적으로 미행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삼성 소유의 신라호텔 부지 활용을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해 관련 직원 1명이 장충동 일대 부지를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재현ㆍ이지웅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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