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개정 내년 회계연도부터 대학의 산학협력단 회계에 간접비 계정과목이 신설된다. 이는 지난해 감사원의 대학등록금 감사 때 지적됐던 비품 구입 경비, 연구실 관리비 등 각종 대학 연구비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을 유도하고, 대학별 산학협력 및 연구활동에 관한 체계적 분석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산학협력수익 기재 시 산업체연구수익을 연구수익으로 변경하고 연구비의 정부수주와 기업체수주로 구분해 표기하도록 했다. 산학협력연구비 중 학생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등은 공동관리규정 비목과 일치시켰다.
간접비 사업비 역시 공동관리규정 비목과 같게 해 간접비 지출내역을 파악하게 했다. 학교회계전출금은 산학협력단에서 교비회계(국립대학은 기성회계)로 대가성 없이 지원하는 금액으로 개념을 변경했다. 수익사업전입금, 유동부채 중 기수금, 무형자산 중 임차권리금, 당좌자산 중 가지급금 등은 불필요한 항목으로 간주해 삭제했다.
개정 규칙은 2013 회계연도 예산부터 시행하며 지표 활용은 2013 회계연도 결산부터 가능하다. 교과부는 향후 산학협력백서, 고등교육재정백서, 대학정보공시 등 산학협력 및 연구정책에 개발된 지표를 활용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연구 간접비의 지출 내역이 보다 투명해지고 편의적 연구비 집행이 줄어들게 됐다”며 “대학의 ‘산학협력 및 연구’에 관한 재무지표의 생성ㆍ분석이 가능, 대학별 평가ㆍ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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