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중 사고 발생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받아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산업계와 MOU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학생의 현장실습 근로조건이 강화된다. 지난해 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특성화고 3학년생이 초과근무 도중 뇌출혈로 쓰러진 것과 관련, 사회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장실습생이 취업과 연계돼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에 참여하는 경우 실습협약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로 간주한다. 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습 중 발생한 사고도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보상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은 17일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습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표준협약서가 개정된다. 학교의 현장실습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하루 7시간(최대 8시간)ㆍ주 2일의 휴무를 보장해 장시간 실습을 억제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각 학교에는 현장실습 우수사례와 매뉴얼을 보급하고 기업에도 학생 모집부터 실행까지의 절차,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 매뉴얼을 개발해 제공한다.
교과부와 고용부는 현장 경력자, 취업 전문가 등을 학교에 배치하고 학교와 기업 현장에서 현장실습 기업 선별, 해당 기업과 네트워크 유지, 학생의 근로조건 모니터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특성화고 학생의 연수업체인증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에 현장실습 인프라ㆍ강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아가 현장실습을 중소기업 인력양성 통로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장실습 인프라가 없는 기업을 한국기술교육대, 한국폴리텍대 등의 실습시설ㆍ훈련프로그램 등과 연계하고 채용이 전제된 특성화고 학생과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중기청은 특성화고와 중소기업간 협약을 통해 취업보장 맞춤반을 구성,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학생취업 진로지도에 중기청이 구축한 우수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할 예정이다.
ken@heraldm.com
ken@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