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인수(인천) 기자]인천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심야시간대 지하철 취객들을 상대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K(38)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경인국철과 인천메트로 종점 구간을 오가며 술에 취한 K(30)씨 등 15명의 지갑과 금품을 44차례에 걸쳐 모두 3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는 승객들에게 접근해 깨워주는 척 하거나 옆으로 지나가면서 다리를 건드려 본 후 반응이 없으면 옆 좌석에 앉아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K씨의 집을 수색해 훔친 신용카드 14매, 지갑 2개. 노트북 1점 등 21점을 압수하고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하고 있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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