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한동영)는 기업인으로부터 수년 간 수천 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주중 한국대사관 주재관 박병국(50) 경무관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박 경무관에게 돈을 건넨 김모(42)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무관은 지난 2006년 11월 친구의 소개로 전자부품제조업체 운영자 김 씨를 만나 “사업을 하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도울테니, 경제적인 지원을 해달라”며 ‘의형제’를 맺은 뒤 지난해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현금 2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경무관은 경무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며 2억원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경무관이 김 씨로부터 수시로 접대를 받은 것은 물론 법인카드를 넘겨 받아 1년여 간 1400여만원을 썼다고 밝혔다.
박 경무관은 경찰대학교 1기 출신으로, 서울 지역 경찰 서장을 거쳐 경찰청 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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