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정부의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의 일환으로 대검찰청(총장 한상대)이 18일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대검 형사부 검사장 백종수)를 출범시켰다.

대검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합수본은 검찰을 비롯, 행안부,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 유관기관의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합동 수사체제로 운영된다. 수사 효율을 위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5개지역 지검 부장검사가 부장을 맡는 지역별 합동수사부를 편성하고, 이를 본부가 총괄 관리, 감독한다. 지역합동수사부가 설치되지 않은 13개 지검 및 40개 지청에는 전담검사를 지정한다.

불법사금융 합수본은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 초과행위 ▷협박, 폭행, 해결사가 개입한 불법 채권추심행위 ▷대출사기,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대검 측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해 고리 사채, 폭력ㆍ협박이 수반된 불법채권추심 등 서민침해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며 “합수본은 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검찰총장, 대검 차장, 형사부장 및 합동수사본부 위원인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 경찰청 수사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금감원 부원장 등이 참석한 현판식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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