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단·도색 등 작업 후 판매 일부업자 국내시장 교란 “단순 가공해도 원산지 표시” 지경부 유권해석 내려

수입 H형강이 원산지 표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유통 단계에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심지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순 가공된 수입 H형강은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국철강협회는 단순 가공된 H형강 제품들이 원산지 표시 없이 유통돼 국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최근 지식경제부에 H형강의 단순 가공 범위에 관한 질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H형강은 건축물의 기둥, 보 등 건물의 뼈대로 사용되는 철강재로,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이라 수입산은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자들이 싼 수입산을 절단하거나 구멍을 뚫는 단순한 가공을 한 후 원산지 표시를 없애고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팔고 있다. 심지어 대다수 업자들이 H형강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는 규정조차 모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는 이와관련 “수입 H형강에 대한 절단ㆍ도색ㆍ천공 등의 가공작업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의 단순 가공활동에 포함되며, 향후 단순 가공공정을 거친 수입 H형강은 제품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수입 H형강은 자르거나 구멍을 뚫는 등의 작업을 거쳤더라도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가공 및 유통업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행정처분으로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H형강은 건축물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건축 내부에 들어가고 나면 제품을 다시 확인하기 힘들다”며 “수입 H형강의 불법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원산지 미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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