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수도권 이전 기업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하수처리시설 입찰 과정에서 업체에 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학기(65) 강원 동해시장이 결국 구속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합의부 이종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시장이 지난 2006년 이후 2차례에 걸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동해시 북평산업단지로 이전한 모업체 대표로부터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이 사안에 대해 수뢰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뇌물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할만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 측은 “2006년 5월에 이전 기업체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은 정치자금으로 공소시효(5년)가 이미 완성돼 처벌할 수 없는데다 2010년 6·2 지방선거 직전에 받은 1천만 원도 정치자금으로 구속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민선 4대 동해시장으로 당선될 당시 형제가 6년의 시차를 두고 동해시장에 당선되는 진기록을 연출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민선 1,2대 동해시장을 지낸 김인기(73) 전 동해시장이 김학기 현 시장의 세째 형.
‘형제 시장’으로 불리며 주위의 부러움을 산 것도 잠시, 2차례 동해시장을 지내며 뇌물수수로 재임 중 구속되는 등 ‘닮은꼴’ 몰락의 길을 걸으며 이제 지역주민들의 질시의 대상으로 추락했다.
형인 김인기 전 시장은 지난 2000년 12월 하수종말처리장 발주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3300만원을 선고받고 불명예 퇴진했다.
한편 지역사회에서는 현직 시장이 구속됨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 온 역점사업들의 차질과 행정공백 등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현 시장은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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