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축사 창고에서 지적장애인을 노예처럼 다룬 반인륜적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청주에서는 지난 2009년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파장을 일으켰다.

15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A 씨에게 12년간 노역을 강요하고 학대한 축산농가 김모(68) 씨 부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2평 남짓한 쪽방에서 지내며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노역을 강요당했다. 김 씨 부부는 A 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거나 때리는 등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12년간 짐승처럼 일하면서도 임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김 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주진 않았지만 강제로 일을 시키거나 폭행한 적은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청주는 지난 2009년 이른바 ‘노예 할아버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당시 70대 지적장애인이 강제 노역 및 학대를 당한 사실이 방송을 통해 밝혀졌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B 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선고 받아 B 씨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또 한번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