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인수(인천) 기자]인천서부경찰서는 고교 자퇴생인 10대 미성년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원금의 6배가 넘는 금액으로 지불각서를 작성케한 후, 감금과 폭행ㆍ협박한 혐의(폭행ㆍ채권의 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C(2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일 오전 5시께 인천시 서구 왕길동에서 고교 3학년 자퇴생인 S(17)군에게 95만원을 대출해 주고 135만원을 15일까지 변제받기로 약정했으나 약속을 불이행하자, ‘다음날까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843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지불각서를 작성케한 후 17일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강제로 자동차에 태워 약 4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 및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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