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교수 채용과 국책 사업 선정을 대가로 억대의 뒷돈을 받아 챙긴 전직 대학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양섭)는 부정처사후수뢰ㆍ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수도권 A대학 교수 윤모(50) 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억6200만원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윤 씨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문선임연구원으로 일하던 2011년 초 환경컨설팅업체 대표 봉모(49) 씨의 부탁으로 이 업체가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에 선정되도록 도운 뒤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에도 김모(56) 씨의 업체를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으로 선정되게 도운 뒤 그에게서 3300만원을 받았다.
2014년 A대 학과장이 된 윤 씨는 서류 심사에서 최고점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학원 후배인 이모(44) 씨가 조교수로 임용되도록 한 뒤 이 씨에게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윤씨는 국책과제 선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대학 학과장으로서 부정 청탁을 받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피해액을 변제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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