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인수(인천) 기자]인천연수경찰서는 송도유원지 부근 유흥업소 종사자를 상대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최고 연 205.76%의 고리 이자를 받은 무등록 대부업자 N(36)씨 등 2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14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N씨 등은 지난 2009년 7월10일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모 유흥업소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Y(31ㆍ여)씨에게 3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1주일에 40만원씩 9주 동안 갚는 조건으로 연 205.76%의 이자를 교부받는 등 모두 4명으로부터 250~500만원의 대출을 해주고, 연 120%~205.76%의 고리 이자를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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