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금융위원회는 17일 삼성카드가 법정 한도를 초과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오는 8월16일까지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주식(8.64%) 중 주식소유한도(5% 미만)를 넘지 않도록 주식처분명령을 의결했다.
삼성카드는 이에 따라 오는 8월16일까지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한 에버랜드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한다. 삼성카드는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산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998~1999년 비금융 계열사인 에버랜드의 주식을 승인 없이 한도를 초과해 취득한 삼성카드에 대해 지난 2007년 3월 신설된 금산법에 따라 지난달 26일까지 자발적으로 매각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i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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