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업포털 사람인의 과열된 인터넷 마케팅으로 잡코리아가 급기야 사람인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잡코리아 측은 사람인의 인터넷 광고로 인해 영업에 방해를 받았다며 지난달 20일 경찰에 고발했고 사람인 측은 정당한 마케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마케팅 과열을 불러일으키는 온라인 애드웨어(광고전송프로그램)를 이용한 광고 방법은 수십가지에 이른다. 애드웨어를 이용해 광고하는 회사들도 인터넷 공간 곳곳에 산재해 있다.
▶애드웨어의 종류=흔히 후킹광고 혹은 하이재킹 광고라고 불리는 애드웨어를 이용한 마케팅은 자동으로 주소창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경쟁사의 광고나 창이 뜬다거나, 포털사이트의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다른 사이트와 광고가 함께 뜨는 형식을 띤다.
‘검색어를 가로챈다’는 표현을 쓰는 하이재킹 광고는 검색자가 의도한 창 위에 뜨는 팝업이든 그 아래에 뜨는 팝언더든 다양한 형태로 구현된다.
이외에도 인터넷 창 옆에 사이드바 형태로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애드웨어도 있으며 특정 사이트 종료 후 다른 경쟁사 사이트가 뜨는 엔딩브라우저 기법도 존재한다.
▶애드웨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져=지나친 애드웨어를 이용한 마케팅은 잡코리아-사람인 사건과 같이 법적 분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와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게이터(Gator) 간의 소송전은 워싱턴포스트의 승리로 끝났다. 게이터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무료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함께 제공되는 애드웨어를 통해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할 때마다 팝업광고를 전송했다.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뉴스재벌들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뜨는 팝업광고가 그들의 유명세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예비적 금지명령과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미국 동부버지니아지방법원은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국내는 판례가 많지 않다. ‘업링크솔루션’ 이란 프로그램을 개발한 네오콘소프트와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과의 분쟁에서 3년여의 공방끝에 지난 2010년 대법원은 NHN의 손을 들어 줬다. 업링크솔루션은 특정 사이트 방문시 해당 사이트 광고가 아닌 다른 배너나 키워드 광고가 덮여씌워지는 형태다. 네오콘소프트는 네이버에 대체광고를 띄워 문제가 됐고 NHN은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영업금지청구가 가능한 민ㆍ형사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애드웨어는 이용자 불편 초래=무분별한 애드웨어 마케팅의 가장 큰 단점은 인터넷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온라인 상에는 이런 애드웨어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누리꾼이 많다. 한 누리꾼은 백신프로그램이 애드웨어를 계속 잡아내 삭제해도 계속 떠 전용 제거프로그램을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다른 한 누리꾼은 인터넷 시작페이지가 계속 바뀌고 웹브라우저 이용시 원치않는 광고들이 마구 떠 불편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효규 동국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광고가 소비자의 긍정적 반응을 유도해야 하는데 소비자의 의도를 무시한 혼잡도가 높은 이런 광고들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애드웨어 광고 시장실태=이런 불편함과 법적 분쟁 초래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련 법안의 정비나 실태 파악은 아직 미비하다. 공식적인 기관들의 애드웨어 현황이나 종류, 형태 등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아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인터넷 광고시장에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지 파악하기도 힘들다.
한국온라인광고협회의 김기현 차장은 “주로 애드웨어는 P2P사이트를 통해 접하게 된다”며 “언더마켓광고라 불리는 이런 인터넷 애드웨어 광고는 그 역사는 오래됐지만 시장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광고 방식이나 관련 내용들도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조사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법이 존재해 광고프로그램 설치시 동의를 구하고 삭제방법을 고지해야 하지만, 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어 최초 P2P 프로그램 인스톨시 한꺼번에 동의를 하는 등의 허점이 있다”고 말했다. ‘어떻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설치시 삭제방법안내나 설치동의 절차는 천차만별이다.
그는 모범사례로 “그래텍의 프로그램이나 알툴스는 설치시 개별 프로그램마다 동의를 구하고 있다”며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기영 판사는 지난 2004년 ‘팝업(Pop-UP)광고에 대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규제’란 주제의 논단을 통해 “팝업광고는 PC 사용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나타나서 사용자들을 귀찮게 하고 또 스크린에 원래 열려 있던 웹사이트로부터 잠재적 고객을 빼앗아 가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마련된 것으로서, 상도의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불공정한 경쟁행위의 전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타인의 투자나 명성에 무임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불공정한 방법”이라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의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예시적인 것으로 해석하거나, 그러한 행위들을 포괄할 수 있는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일반조항을 삽입하는 등의 발상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문영규 기자 / ygmoon@heraldm.com
<사진설명>인터넷에서 애드웨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웹 이용자들을 괴롭히는 각종 애드웨어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olleh 인터넷 닥터, 애드클린, 노애드, 다잡아, 넷피아 피씨클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무료 소프트웨어도 있다.<출처=각 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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