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지적장애인 실종 사건 99.9% 해결”
여청과로 업무 일원화…사건 집중도 높여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최근 충북 청주에서 ‘만득이’로 불리며 사실상 ‘축사 노예’ 생활을 했던 지적 장애인 고모(47) 씨가 19년 만에 70대 어머니와 상봉한 사실이 밝혀졌다. 고 씨는 이 기간동안 자신의 고향 인근인 청주의 한 축사에서 강제 노역했던 사실이 알려져 세간을 놀라게 했다. 이에 따라 ‘제2의 만득이’의 존재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찰은 지문 사전등록제 등 각종 제도 덕에 이 같은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입장이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경찰이 접수한 지적장애인 실종 신고는 3만825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0.1%(45건)만 미발견 상태로, 신고 접수된 사건 대부분을 해결했다.
경찰의 실종자 수사 업무는 2014년까지는 형사과 소관이었다. 실질적인 수사는 일선 형사들이 맡고, 신고 접수, 예방·관리, 단순 가출자 관련 업무는 생활안전과여성청소년계가 담당하는 이원 구조였다.
경찰청은 이 같은 구조가 업무 경계의 모호성을 발생시켜 형사-여청 간 떠넘기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지난해 실종자 관련 업무를 여성청소년과로 일원화했다. 아울러 일선 경찰서에 여성청소년 수사팀(여청수사팀)을 둬 관련 업무를 맡겼다.
올해 2월부터는 일선서 여청수사팀은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초동 조치를 비롯해 신속한 초반 수사를,기존 각 지방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여청수사팀 또는 여청수사계로 이름을 바꿔 성폭력 사건 외에 장기 실종사건까지 담당하도록 했다.
또 경찰청 본청 여성청소년과 소속이던 성폭력대책계를 성폭력대책과로 승격하고 예하에 여청수사계를 둬 수사 지도 업무를 맡기는 등 조직을 정비했다. 이달 현재 전국에서 실종사건 수사를 포함한 여청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2600명 선이다.
경찰 관계자는 “본청은 실종자 관련 수사 지도를, 지방청은 수사 지도와 직접 수사를, 일선 경찰서는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속도감 있는 수사를 전개하도록 조직을 보강하고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지적장애인은 경찰에 발견돼서도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이 2012년부터 아동·지적장애인, 치매 노인 실종에 대비해 미리 지문 등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지적장애인 실종 사건을 조기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제도적 장치다. 경찰은 이번 ‘청주 만득이’ 사건과 관련, 도내 지적장애인 전수조사를 하는 충북도를 비롯해 관계기관 요청이 있으면 적극 공조할 방침이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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