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집지역 통째로 지정 검토

음식ㆍ숙박ㆍ소매업 등 생계형 서비스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도입 형태는 소상공인 밀집도, 규모의 영세성, 대기업의 진출 여부 등에 따른 ‘품목별 지정방식’과 영세소상공인이 밀집된 전통상업지구를 통째로 지정하는 ‘상권 지정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소기업에서 성장한 중견기업이 자신의 주력 분야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적합업종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상생협력촉진법에 따라 서비스 분야의 대ㆍ중소기업 간 합리적 역할 분담을 유도하고,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서비스 분야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기업의 진입이 쉽고 대부분 경쟁력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침해 및 유통 독과점 심화 논란이 지속돼온 분야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대기업 진출현황 및 실태에 관한 주제발표와 함께 학계ㆍ연구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난해 제조업 82개 품목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에 이어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올해 안에 적합업종을 지정할 방침이다.

<조문술 기자> /freiheit@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