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관내 방문판매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방문판매업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방문판매업체 일제조사는 건전한 영업발전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이달부터 4개월에 걸쳐 관내 400여개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가 진행된다.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휴ㆍ폐업중인 미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후 직권말소할 예정이며 등록(신고)사항 일치여부, 계약서 기재사항 준수여부 등 소비자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등 행정처분한다.
관악구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방문판매업체가 소비자기본법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yjgog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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