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개그맨 권영찬의 ‘위장이혼’에는 30억 주식 쪽박 사연이 숨어있었다.
권영찬은 최근 진행된 종합편성채널 MBN 하이브리드 토크쇼 ‘황금알’에 출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돌아보며 아내와의 ‘서류상 이혼’을 하게 된 사연을 전했다.
이날 녹화에서 권영찬은 “2001년부터 주식을 시작했다. 당시 재테크를 잘해서 큰 수익을 올렸는데 2006년 M&A에 잘못 참여해 30억원이라는 거금을 날렸다”면서 “ 내 명의로 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일이 있는데, 대출 기한 연장 때문에 부득이하게 아내와 이혼 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권영찬은 당시 자신의 명의로 돼있는 집이 담보물로 잡히게돼 아내와 3000만원의 전셋집으로 옮겼으나, 권영 명의로 되어 있는 집 때문에 대출 만기일에 대출이 연장되지 않았던 상황.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뿐이었다. 집에서 나가거나 대출금을 갚은 일. 그러나 권영찬의 수중엔 3000만원이 없었고, 은행에 사정 얘기를 해 대출을 연장하려고 했지만, 부부관계로는 대출이 연장되기 어려워 법적인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법적인 이혼을 하게 돼며 이혼숙려제도로 인해 상담자와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경제적인 상황으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며 아내를 향한 미안한 마음에 당시 권영찬은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한다.
권영찬의 이 같은 상황에 당시 아내인 김영심 씨는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아따, 남자가 울고 지랄이여, 서류상 이혼인디”라고 오히려 용기를 주었다고 털어놔 웃음을 자아냈다.
권영찬 부부는 결국 서류상 이혼을 한 다음해 다시 혼인신고를 했고 지금의 아내와 법적으로는 두 번 결혼한 천생연분으로 맺어졌다.
최근 권영찬은 최근에는 금전적 어려움을 겪었던 자신의 위기를 대기업과 금융권,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행복재테크’라는 타이틀로 강의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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