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지난 2010년 7월. 경기 안산시 이동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A(44ㆍ여) 씨는 대부업자 B(63) 씨로부터 1000만원을 빌렸다. 이자로 15일에 100만원을 냈다. 그러나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원금과 이자를 갚고도 또 다시 더 큰 금액을 빌리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최근까지 빚이 3억~4억원에 달했다. A 씨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먹고 살기 위해 운영해 오던 반찬가게까지 B 씨에게 뺏겼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연 270%가 넘는 불법 고리로 채무자를 파산에 내몬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B 씨 등 무등록대부업자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영세자영자들에게 연 270%가 넘는 고리를 받고 총 12억6000만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자영업자에게 서로를 소개해주며 소위 ‘꺾기방식’(이전 미상환금 포함 이자계산)으로 대부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동대문상가와 광장시장 등 재래시장에 유사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s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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