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폭행혐의로 피소됐던 최희 KBSN 아나운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1월 최 아나운서는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백화점 내 커피숍에서 A씨와 광고계약 위약금에 관한 협의 도중 폭행시비에 휘말렸다.
당시 A씨는 “최희 아나운서는 지급하기로 한 에이전트 수수료 18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합의서 작성 후 마찰 과정에서 링거 맞은 자리를 최희 아나운서가 꽉 눌렀고 변호사를 사칭한 남자를 사주해 협박하고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최 아나운서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은 최 아나운서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이번 최희 사건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범행들을 밝혀냈다. 특히 A씨는 최 아나운서 이외에도 연예 지망생이나 모델의 임금을 가로채며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왔고 이에 시민위원들은 A씨가 ‘죄질이 나쁘고 계속 추후에도 이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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