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소장 오수교)는 가짜 중국산 혼합양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분석방법을 개발해 특허를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분석은 마늘에 있는 디알릴 디설술파이드(Diallyl disulfide)란 냄새성분을 증기화시켜 첨단장비인 헤드스페이스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Headspace GC/MS)로 판별하는 방법이다.
혼합양념은 마늘과 같은 향신료가 10% 이상 혼합돼 고춧가루의 특성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45 %의 관세를 납부하나, 그 혼합된 양이 10% 미만이면 270%의 매우 높은 관세를 내야한다.
따라서 혼합양념 중의 마늘분석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이를 혼합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입하는 사례가 지속돼 왔다. 혼합양념으로 수입한 후 국내에서 단순 건조해 고춧가루로 판매하면 3배 이상의 많은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 방법이 개발된 작년 초 부터 현재까지 마늘이 첨가되지 않은 가짜 혼합양념 16건(4억6400만원/390t)을 적발하는 효과를 거둔바 있다. kwonh@heraldm.com
이권형(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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