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계양경찰서는 검찰청을 사칭해 가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금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인출총책 L(5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단과 연계해 현금카드 전달책, 인출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지난 3월22일부터 최근까지 J(38ㆍ여)씨 등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을 사칭해 미리 만들어 둔 가짜 홈페이지로 유도, 개인정보를 입력케 해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모두 100여명로부터 1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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