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오는 7월부터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이 7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제왕절개술 등에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면서 7개 질환에 대한 병원비도 21% 정도 싸진다.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서 본인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우선 쌍둥이 등 다태아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된다. 일명 ‘고운맘카드’로 불리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는 초음파 등 산전 진찰과 분만시 발생되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4월부터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20만원 추가 지원은 7월 이후의 지급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신청자라도 7월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2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입원비 정찰제’로 알려진 포괄수가제가 모든 병원(452개)과 의원(2511개)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포괄수가제란 진찰료, 검사료, 입원료 등 행위에 따라 돈을 내지 않고 질병별로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내는 것이다. 제왕절개수술, 백내장 수술, 편도 수술, 맹장 수술, 탈장 수술, 항문 수술, 자궁적출술 등 7개 질환에 적용되면서 연간 75만명의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이 21%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본인부담금이 50%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완전틀니 본인부담금이 20%로 줄어들게 되고, 만성질환자는 30%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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