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혜미기자]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정형근 전 새누리당 의원이, 폐쇄회로TV(CCTV)에 증거가 포착되면서 혐의를 시인했다.
지난 13일 정 전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2008년 유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금까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검찰이 CCTV 영상을 찾아내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이 영상에는 정 전 의원이 지난 2008년 1월 서울 송파구 가락동 유 회장의 사무실에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돈이 오고간 시점이 같은 해 1월인 것으로 추정했다. 영상을 확인한 정 전 의원 측은 “돈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1억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전 의원은 2008년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정치활동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ha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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