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택시 회사의 도급 영업 등 불법 행위를 알고도 눈감아 준 서울시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서울시 택시회사들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해 사업면허 취소 행정 처분을 유예한 사건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27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사무실 등 2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행정처분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도시교통본부 소속 공무원 A(54)씨 등 7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행정처분을 유예해 준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적발된 택시업체에 대해 사업면허 취소 행정처분을 해야 하지만 택시회사로부터 직권을 남용해 그 처분을 유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증거물 분석 등을 실시해 혐의를 입증한 뒤 대상자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jp1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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