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기자〕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22일 일명 ‘택시운전자살리기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택시운송사업의 진흥을 위한 법률’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 ▷택시용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감면 또는 면제 ▷택시 차량 구입시 등록세ㆍ취득세 면제 ▷오전 0시~4시 사이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매년 정부로부터 수천억원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버스에 비해 택시는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부족, LPG가격 인상, 경영 여건의 악화 등의 문제점에 직면해 있으며, 승객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열악한 택시사업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정상화하고, 택시의 특성인 신속성, 안전성 등을 살려 건전한 발전과 승객의 원활한 운송수단 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선 20일 택시업계는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10월 대규모 집회를 열고 12월에 총파업을 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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