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 휴업일 등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소재 대형마트와 SSM 5개사가 “영업제한은 과도하다”며 각 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대형마트와 SSM은 24일인 이번주 일요일부터 정상영업을 할 수 있다.
앞서 강동구와 송파구는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밤 12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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