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정부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달리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김용태(64) 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회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는 “지원금을 인건비 등 경비로 전용하고, 성과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역을 적어 제출한 이상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의 고의가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회장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2006~200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받은 문예진흥기금 14억여 원 중 3억여 원을 인건비 등 부족한 경상경비로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민예총에 지원된 문예진흥기금은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라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하는 용도가 특정된 돈”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과 짜고 사무기기 구입 대금 등을 지급한 뒤 차명계좌로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공금을 가로챈 김모(36) 전 조직총무팀장은 항소심에서 받은 징역 1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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