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사기혐의로 피소된 방송인 김미화가 자신을 고소한 건축업자 이모 씨(41)를 맞고소했다.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김미화는 2008년 6월 코미디문화원 건축을 위해 이씨를 통해 용인 땅을 11억9600만원에 매입했으나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창고 밖에는(용도상) 창고 이외에는 지을 수 없는 땅이라는 사실을 알게돼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미화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 용인시 원삼면 땅 마사토를 이씨가 마음대로 팔아 2억원을 횡령, 공사비용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김미화를 소환조사했으며 조만간 이씨에 대한 조사도 마칠 계획이다.
이씨는 앞서 이달 초 토지매매 계약금 1억 3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김미화를 사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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