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동취재단 김수한 기자] 우리 군이 괌에 있는 미군 사드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를 18일 측정한 결과, 전자파는 한국 방송통신위원회 인체보호 기준치의 0.007%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18일 오전(현지시간)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사드 포대(Task Force Talon)를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한국 언론에 공개했다. 미국이 해외 사드 기지를 다른 나라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군 측은 이날 경북 성주지역에 배치되는 사드 포대의 안전기준을 괌 기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할 것이며, 안전구역이 제대로 설정되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은 한국 군 관계자가 휴대용 전자파 측정기를 미군 괌 기지로 반입해 자체 측정하는 것을 허용했다. 애초 기지 내 촬영 등을 불허하며 깐깐한 잣대를 들이댄 미군이 기지 내에서 전자파 측정을 허용한 것은 한국 내 사드 반대 여론이 뜨거운 것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헤드룬드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해병 소장)은 괌까지 동행해 “이번 괌 기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한미는 몇 주간,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많은 노력을 했으며 절대 허용하지 않고 있는 사드 포대를 이번에 공개한 것은 정말 미군에게 중요한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한국 군 관계자는 이날 사드 레이더(AN/TPY-2)에서 1.6㎞ 떨어진 기지 훈련센터 내 공터에서 직접 가져온 휴대용 전자파 측정기로 전자파를 측정했다. 만약 경북 성주에 사드 포대가 배치될 경우 민가와 1.5㎞ 가량 떨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한국 공군 7전대에서 전파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현역장교(소령)가 사드 레이더 가동 6분 후부터 전자파를 측정했다. 최대치는 0.0007W/㎡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인 10W/㎡의 0.007% 수준이었다. 평균치는 0.0003W/㎡였다.

군 관계자는 “기준치의 0.007%는 일상생활에서도 나올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레이더와 측정지역까지의 표고가 0이고, 위성관측 레이더가 많아 측정에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검출됐다”고 말했다.

미군 측은 한미 공동실무단이 경북 성주의 사드 포대와 유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고도 350m에 레이더를 설치하고 5도 각도로 레이더 빔을 발사한 것을 가정해 시뮬레이션한 결과도 처음 공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지상인원통제구역인 100m 이내 거리에서 레이더 빔이 접촉할 수 있는 지상에서의 높이는 359m, 지상장비설치 제한구역인 500m 이내 거리에서는 394m, 비통제인원 출입제한구역인 3600m에서는 664m, 항공기 안전 구역인 5500m 거리에서는 787m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당 거리에서 이들 높이 아래에 있는 인체에는 레이더 빔이 접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군 관계자는 “미국은 장병들이 레이더와 근접해 생활하고 있고, 기지 인근 주민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사드기지 설치 과정은) MDA(미사일방어국)의 사후 검증작업을 거친다”면서 “한국의 배치지역에 대해서도 안전구역이 제대로 설정되도록 제대로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버트 헤드룬드 주한미군 기참부장은 “사드 포대는 운용자와 장병,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면서 “괌 기지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미국 정부 기준보다 높다. 괌 기지의 안전기준을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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