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도운(인천) 기자] 인천부평경찰서는 아파트 내 영업소를 설치하고 대출상담 영업을 하던 은행직원들을 협박해 보호비 명목으로 현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A(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 사전점검 현장에서 영업소를 설치하고 입주민 및 분양대상자들의 대출상담 업무를 하던 4개 은행 대출상담원에게 “현장을 관리하는 경호업체 직원이다. 영업을 하려면 관리비를 내야한다”며 보호비 명목으로 모두 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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