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보안국 등 공안당국 합동조사단은 무단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노수희(68)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고무·찬양, 이적·동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합동조사단은 이날 범민련 간부 원모(39) 씨에 대해서도 노 부의장 방북에 관여하고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인 범민련에 가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안당국은 노 씨가 북한에서 귀환한 5일 노 씨와 원 씨를 체포해 이날까지 이틀째 조사했다.
경찰청 보안국과 국정원 등 공안당국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범민련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노 씨의 경우 잠입·탈출 등을 입증할 만한 진술과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조직 차원에서 범민련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북한과 연관돼 있는지 등이 앞으로 조사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5일 노 씨와 원 씨의 자택, 범민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USB, 각종 문건을 확보하고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노 씨는 지난 3월 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한 뒤 지난 5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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