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권형(대전) 기자] 최근 수년간 공공디자인 확산 분위기를 타고 지난해 공공디자인 관련 물품의 디자인등록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5일 2010년 1615건이었던 공공디자인 물품의 디자인등록 건수는 2011년에는 약 20% 증가한 1925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디자인등록 된 물품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가로등과 같은 조명시설물이 35%(677건)로 가장 많고, 벤치나 퍼걸러(pergola)와 같은 휴게시설물이 28%(540건)로 그 뒤를 이어 조명과 휴게시설물이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디자인등록 건의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공디자인 관련 물품의 디자인등록 건수가 증가한 것은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된 공공디자인 사업의 영향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동안 디자인등록출원 건수가 매년 3000건을 넘어 총 65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공공디자인 관련 물품의 최근 3년간 등록률은 평균 약 62%로 일반적인 디자인출원의 평균 등록률이 80% 수준인데 비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출원 전에 해당 디자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거나, 판촉을 목적으로 인터넷, 카탈로그, 전시회 등을 통해 공지되어 신규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특허청은 분석하고 있다.
주정규 특허청 디자인1심사과 과장은 “디자인등록을 위해서는 시안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출원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출원 전에 해당 디자인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지되었더라도 최초로 공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신규성상실의 예외조항에 의해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kwon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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